의무기록사본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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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사본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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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 사본 발급안내

  • 의무기록 사본 발급 신청서를 작성한 후 주치의 승낙을 받고,
    보건복지부가 정한 아래의 신청자별 필요 구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남산병원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합니다.

의무기록 사본발급
절차

  • STEP 01원무팀 접수
    신청서 작성
  • STEP 02의사승인
  • STEP 03의무기록
    사본발급
  • STEP 04수수료수납
  • STEP 05의무기록 사본수령

사본발급 신청 시
구비 서류

이 표는 사본발급 신청 시 구비 서류에 대한 안내입니다.
신청자 환자 나이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
확인서류
동의서 위임장 환자의
신분증 사본
비고
환자본인 만14세이상        

* 만17세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 신분증(여권, 학생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초본) 중 택 1

* 만14세미만인 경우, 의사능력이 있으면 본인확인 후 발급 가능

환자의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만14세이상      
만14세미만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삼촌, 사촌, 고모, 이모, 보험회사 직원 등)

만14세이상    
만14세미만 법정대리인
신분증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사망,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부상,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망사실 확인서류, 진단서,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등)

* 형제·자매 신청 시 추가 구비서류 :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대리인 신청 시 추가 구비서류 : 대리인의 신분증, 환자의 친족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

관련근거 : 의료법 제 21조(기록열람 등)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3(기록열람 등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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