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기록사본발급
의무기록 사본 발급안내
- 의무기록 사본 발급 신청서를 작성한 후 주치의 승낙을 받고,
보건복지부가 정한 아래의 신청자별 필요 구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남산병원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합니다.
의무기록 사본발급
절차
- STEP 01원무팀 접수
신청서 작성 - STEP 02의사승인
- STEP 03의무기록
사본발급 - STEP 04수수료수납
- STEP 05의무기록 사본수령
사본발급 신청 시
구비 서류
신청자 | 환자 나이 | 신청자 신분증 |
가족관계 확인서류 |
동의서 | 위임장 | 환자의 신분증 사본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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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본인 | 만14세이상 | ● | * 만17세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 신분증(여권, 학생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초본) 중 택 1 * 만14세미만인 경우, 의사능력이 있으면 본인확인 후 발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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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만14세이상 | ● | ● | ● | |||
만14세미만 | ● | ● | ● | ||||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삼촌, 사촌, 고모, 이모, 보험회사 직원 등) |
만14세이상 | ● | ● | ● | ● | ||
만14세미만 | ● | ● | ● | ● | 법정대리인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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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사망,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부상,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
● | ●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망사실 확인서류, 진단서,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등) |
* 형제·자매 신청 시 추가 구비서류 :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대리인 신청 시 추가 구비서류 : 대리인의 신분증, 환자의 친족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 |
관련근거 : 의료법 제 21조(기록열람 등)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3(기록열람 등의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