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접근성지원
재활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원안내
재활병원은 환자 특성상 장기입원을 요하는 경우가 많고, 중증도가 높은 환자일수록 일상으로 복귀하는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다양한 지원이 요구됩니다. 급성기에서 회복기 단계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진료협력실을 운영하여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집중재활치료 후 가정 및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사회복귀지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활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본원에서 적용하고 있는 제도를 소개해 드립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사전적용
본인부담상한제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4년부터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연간 (1월1일~12월31일) 환자가 지불한 본인부담진료비 총액(비급여, 선별급여 제외)이 개인별 소득수준(7단계 차등적용)에 따른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본원에서 발생한 본인부담금이 7,800,000원을 초과하면 더 이상 본인부담금을 병원에서 받지 않습니다.
2024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연도 | 연평균 보험료 분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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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 고소득 |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
2024년 본원기준 | 87만원 | 108만원 | 167만원 | 313만원 | 428만원 | 514만원 | 808만원 |
※ 본인부담상한액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운영으로 간병비용부담 감소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란?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전문적인 간호인력이 24시간 간호·간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간병비 부담은 줄이고 재활 의료서비스의 질은 높여주는 환자중심의 의료서비스입니다.
2017년 3월, 재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개동
2023년 기준으로 재활 재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은 4개 병동 148병상 규모로 운영 중이며, 인력구성은 "간호사 1:12, 간호조무사 1:30, 재활지원인력 1:10, 병동지원인력 7명" 으로 최고수준의 인력기준을 적용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일반병동의 개인간병은 비급여로 100% 가족이 부담하셔야 하나, 재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건강보험급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본인부담금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본인부담상한액" 에 조기에 도달하기 때문에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킵니다.
재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특별함?
2005년 개원 이래 18여 년간의 전문재활병원으로써의 오랜 경험을 통해 수준 높은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국민건강 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에서 주최한 “간호·간병 통합 우수 운영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 수상(2021년 8월 25일)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성과평가 우수기관 표창 수상(2023년 3월 27일)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선도병원으로 지정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패널병원으로 선정 (2024년)
장애관련 진단서 발급 및 사회복지정보
- 노인장기요양보험 : 의사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
- 장애등록심사(동사무소용)
- 국민연금 장애심사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 나드리콜 신청
- 보조기기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
- 긴급복지지원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조기퇴원과 집중재활
집중재활치료를 희망하지만, 입원생활을 갑갑하게 여기는 환자분들은 낮병동 재활치료시스템을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주2~5회, 하루 6시간 동안 집중재활치료를 받고 가정으로 복귀하여 일상생활과 개인사업 또는 부분적인 직장생활이 가능하십니다.
생활 · 유지기 재활
생활 · 유지기에는 주 2~3회 통원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통원이 어려운 경우, 치료사2명이 주 2회 방문하여 1시간동안 재활치료를 제공하는 방문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 환자를 위한 건강검진실 운영
재활의료기관으로서 장애가 남아 있는 환자분들에게 지속적이며 주기적인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
의사소견서
발급대상 :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본원 발급
- STEP 01외래진료
및 평가 예약 - STEP 02해당되는
평가항목 시행 - STEP 03의사소견서 작성
- STEP 04발급 및 제출
-
STEP 05 공단 직접 제출(환자 및 보호자 직접 제출)STEP 05 공단 인터넷 등록(본원에서 직접 등록)
방문간호지시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지시하는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발급대상 :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본원 발급
- STEP 01본원 방문
- STEP 02외래 진료 시행
- STEP 03수급자 직접 진찰 후 발급
- STEP 04방문간호기관
직접 제출
장애등록심사(동사무소용)
장애인 등록을 하기 위해서 장애상태에 따른 장애정도를 심사·판정하는 제도
장애인이 장애진단서, 진료기록, 검사결과지 등 심사서류를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이를 종합 검토하여 장애정도를 판정함
본원 발급
- STEP 01외래진료
및 평가 예약 - STEP 02해당되는
평가항목 시행 - STEP 03장애심사용
진단서·소견서
및 구비서류 발급 - STEP 04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주민센터 제출
국민연금 장애심사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부분을 보전함으로써 본인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로서 장애정도(1~4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
본원 발급
- STEP 01외래진료
및 평가 예약 - STEP 02해당되는
평가항목 시행 - STEP 03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 - STEP 04국민연금 공단 제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기초수급자 및 수급권자 중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사람 중에서 근로능력이 없다는 판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 근로능력 유·무를 판정하는 제도
본원 발급
- STEP 01외래진료
및 평가 예약 - STEP 02해당되는
평가항목 시행 - STEP 03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 - STEP 04주민센터 제출
나드리콜 신청
대구광역시의 장애인, 노약자등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에서 시행
본원 발급
- STEP 01외래진료
- STEP 02환자 상태 확인
- STEP 03나드리콜
진단서 발급 - STEP 04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제출
보조기기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장애인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비로 지급하는 제도
본원 발급
- STEP 01외래진료
및 평가 예약 - STEP 02해당되는
평가항목 시행 - STEP 03보조기기 처방전 발급
- STEP 04의료기 업체 제품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긴급지원 대상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 등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
대구광역시청 긴급복지 지원 바로가기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4.01.01 신청 건부터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 모든 질환을 합산하여 지원합니다.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동일질환 합산 지원→입원,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 합산지원 (단, 1만원미만 소액 진료비 및 단순 약제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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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수준 | 의료비 부담 수준 | 지원비율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 80%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1인가구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20만원 초과 | 70% |
2인가구 이상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원 초과 |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10% 초과 | 60% |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20% 초과 (개별심사대상) |
50% |